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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들이 장중에 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주가를 조작할 염려가 크다는 이유로 증시가 열리기 전인 동시호가 때만 자사주 매매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장중에도 매매주문을 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다음달부터 기관투자가인 보험사와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자기 소속 그룹계열사 주식투자 한도를 각각 총자산의 3%와 신탁재산의 10%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99년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을 때 보험사에 대해 자기계열사 투자한도를 총자산의 3%에서 2%로 줄이고 투신사의 경우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펀드)의 10%에서 7%로 자기계열 투자한도를 축소했으나 이번에 다시 99년 이전으로 돌렸다. 이 조치는 당초 기관투자가들이 고객 돈을 이용해 그룹사 지분을 확충하는 모럴 해저드 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시장안정을 위해 이번에 투자 걸림돌을 없애준 것이다.
또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들이 올해 주식투자분으로 잡아놓고도 아직 주식을 사지 않은 돈 2조2000억원을 조기에 증시에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소규모 연기금의 금융자산통합운영펀드(인베스트먼트 풀)를 10월초까지 만들어 주가를 떠받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단기대책에도 주가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주식시장 안정에 책임이 있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증시안정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임종룡(任鐘龍)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특별기금 규모는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로 조성할 것" 이라며 "가격제한폭 축소는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이나 시장상황을 봐가며 전격적으로 단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