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전체 채권단회의에서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채무상환을 한달간 연기하고 이 기간에 채무조정작업을 마무리져야 한다. 이것이 실패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전망.
한빛은행 관계자는 “채무상환유예 안건이 통과돼야만 4000억원 출자전환과 회사채 만기연장 등의 채무조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투신사와 리스사 등 2금융권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단은 충분한 담보를 잡고 있지만 2금융권은 무담보여서 손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한빛은행은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에 현대유화의 모든 채무를 1주일간 동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기관 대출금이 500억원을 넘는 부실기업은 채무조정작업에 앞서 금감원장의 승인과 채권단 50%의 동의가 있으면 1주일간 채무를 동결할 수 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