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부처간 협의가 난항을 겪는 데다 정치권에서도 미묘한 시각차가 있어 정부가 당초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었던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재경부와 공정위의 이견이 심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관련부처간 협의가 진통을 겪음에 따라 당초 12일 여야정(與野政) 정책협의회에 올릴 예정이었던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정부안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경제장관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문제 등 대기업 규제완화방안에 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며 “최종합의안 마련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이에 따라 12일 여야정 정책협의회 안건에 기업규제완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고 약 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제혜택을 주는 주식저축상품 도입 등 2건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재 30대그룹에서 10대그룹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기업 계열사들의 출자총액제한을 풀되 의결권을 25%로 묶자는 공정위 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출자총액제한을 순자산의 40%가량으로 높이고 그만큼은 의결권도 주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특히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자본이 잠식된 대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두지 말고 외국인지분이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출자총액 예외인정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반면 공정위는 당초 내놓았던 출자총액제한은 풀되 25%를 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기준 3조원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와 30대그룹 지정제도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재벌개혁’ 원칙의 양대 축이므로 쉽게 원칙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진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법 및 정책위원회 참석차 13일 해외로 출국하지만 규제완화협의는 계속할 것”이라며 “부처간 협의는 해나가지만 최종결정은 (경제부총리인) 내 책임하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는 진 부총리와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李起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최영해·박중현기자>yhchoi65@donga.com
대기업 규제정책관련 재경부 공정위 입장 | ||
구분 | 재경부 | 공정위 |
의결권 제한 여부 | 의결권 제한 방법 신중해야 | 의결권 제한 불가피 |
출자총액제한 기준 | 순자산의 40%선 | 순자산의 25% 이내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 10대 그룹 또는 15대 그룹 | 26대 그룹 |
출자총액 제한 예외인정 범위 | 순자산이 적자인 경우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 예외 인정 불가 |
재벌개념 기준 | 4대재벌 외에는 재벌개념 희석 | 30대그룹 문어발식 확장 여전 |
재벌개혁 인식 | 대기업 규제완화 과감하게 추진 | 재벌개혁 원칙 훼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