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김성열사무관은 “낮은 진입장벽 때문에 구조조정 능력이 없이 단순히 시세차익을 노린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소규모 CRC들의 반발이 적지 않지만 CRC를 대형화하겠다는 방침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G&G구조조정 이용호회장의 주가조작사건을 계기로 CRC업계가 개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개혁의 바람은 법원에서도 불어오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10일 법정관리기업을 인수하는 CRC 등은 투자지분의 50%를 1년내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수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Q캐피탈파트너스 유종훈사장은 “원칙적으로 규제에는 반대하지만 그동안 사채업자들이 CRC에 뛰어들어 활동하다보니 단기차익을 노리게 되고 구조조정은 뒷전에 밀려왔다”며 “CRC 본연의 구조조정업무를 유도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코아기업구조조정 최성호전무는 “한 기업을 인수할 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기관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데 이중에는 빠른 자본회수를 원하는 기관도 있다”며 “이렇게 묶어놓을 경우 투자자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남아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유종훈사장은 “1년으로 지분매각을 묶어놓더라도 금방 이를 빠져나가는 방법이 개발될 것”이라며 “결국은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이 지난달부터 기업구조조정펀드에 대한 검사에 돌입하기는 했지만 펀드를 관장하는 기업구조조정회사(CRC)의 검사권은 산업자원부가 갖고 있다. 산자부는 CRC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검사권을 법개정안에 신설했지만 현재 CRC 실무담당자가 1∼2명 뿐이어서 얼마나 효율적인 검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한국증권연구원 김형태연구위원은 “현재 산자부 금감원 법원으로 3분화되어있는 CRC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업구조조정에서 CRC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국처럼 공인기업구조조정전문가(CTI)의 도입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