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교(洪範敎) 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은 23일 재정포럼 10월호에 실은 ‘2001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종합소득세율을 10% 내리면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률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세경감 혜택은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연간급여가 1800만원인 경우 세제경감률은 33.3%에 이르지만 경감액은 6만원에 그치고 연간급여가 1억원이면 경감률과 경감액은 각각 11.1%와 196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