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6일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바뀌는 내용은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을 비롯해 △과징금 및 벌금 상한액을 올리고 △통신서비스 규제 집행기능을 통신위원회로 넘기며 △전기통신 재해 및 재난 관리체계 마련 등이다.
단말기 보조금은 제조업체들의 꾸준한 부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과당경쟁 및 외화유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행위로 규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용약관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공공 및 이용자의 이익 증진 등을 위해 정통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지행위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매출액의 3%(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10억원)에서 매출액의 5%(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10억원)로 높아진다. 벌금형 규모도 현행 1000만∼5000만원에서 5000만∼2억원으로 조정된다.
이기주(李奇周)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은 “지금은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법률적 근거가 약하고 편법행위도 계속돼 이를 법제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입법예고한 뒤 내년 3월 이내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