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정기승(鄭奇承) 비은행감독국장은 “2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간담회에서 현재 ‘자기자본의 100%까지’로 묶여있는 신용금고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계산할 때 기업어음(CP) 투자액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대출금 보유주식 등 총자산 1000억원, 예금 등 총부채 800억원으로 자기자본이 200억원인 신용금고는 주식, 국공채, 회사채, CP 등 유가증권에 200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없었다. 이같은 규정은 9일 열릴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금고업계는 ‘동일기업에 자기자본의 10% 이상을 투자하거나 대출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자기자본 100% 투자한도’까지 규정에 포함됐다며 2중 규제를 풀어줄 것을 당국에 요구해 왔다. 신흥증권 신민식(申敏湜) 과장은 “현재 금고업계가 보유한 6조원 가량의 여유 투자자금 가운데 일부가 만기가 3개월 정도로 짧고 수익률이 다소 높은 우량기업 CP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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