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7일 관세자유지역 지정요청서를 재정경제부에 공식 제출해 최종심사를 요청했다.
해양수산부 서정호(徐廷皓) 해운물류국장은 “재경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심사통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세자유지역내에서는 재포장 혼합 등은 가능하지만 가공이나 조립은 금지된다는 점에서 수출자유지역과 다르며 주로 수출입기업의 제삼국을 향한 물류 거점으로 활용된다.
지정요청안에 따르면 부산항의 본지정지역은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 감천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옛 제일제당 부지 등 총 127만8000㎡다. 예정지역은 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부지 등 본지정지역에 인근한 배후부지 총 89만7000㎡다.
광양항은 1단계와 2-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등 138만8000㎡가 본지정지역, 현재 개발중인 2-2단계 컨테이너터미널과 동쪽 항만관련부지가 예정지역이다.
서국장은 “초기에는 기존 부두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한 뒤 개발중인 신항만 등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부산 광양항이 동북아시아 지역 허브항만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