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험료 리베이트 CEO까지 문책키로

  • 입력 2001년 11월 7일 18시 42분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료 리베이트나 부당 할인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직원은 물론 최고경영자도 엄격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특별이익을 요구하는 기업과 개인도 세무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금감원 유관우(柳寬宇) 보험감독국장은 “8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실시 이후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별이익 제공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별이익 제공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내년 4월 나머지 보험의 가격자유화도 어렵다는 인식아래 특별이익 제공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리베이트비가 연간 1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금감원의 추산. 보험사가 일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리베이트를 줄 경우 공식 가격으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준주고 보험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최고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고 기관의 경우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의 경우 해임권고뿐만 아니라 보험업법 위반혐의로 사직 당국에 고발한다.

금감원은 또 ‘특별이익 제공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규모 매집형 대리점 가운데 월평균 보험수수료가 3000만원 이상인 대리점과 중개인에 대해서는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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