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대상 기업은 △연간 수출액이 5억원을 넘는 중소기업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주택 토목 등 건설업체 △지방경제의 기반산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종의 기업 △물류 및 폐기물 처리 중소서비스업체 △정보통신 영상 공연 등 지식기반 중소서비스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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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을 제외하고 24만여개에 이르는 국내 법인기업 중 4만∼5만여개의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거나 조세채권 확보, 장기미조사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꼭 필요할 때는 예외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불경기로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무리한 세금 징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복(金井復) 국세청 기획관리관은 “소비성 업소라도 정당한 소비생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수 위축 우려가 있는 세무조사를 지양하는 대신 신용카드 거래 정착과 국부(國富)의 해외유출 방지 등을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내용을 정밀 분석, 인터넷 결제대행회사들의 변칙거래를 뿌리뽑고 유흥업소의 봉사료 부풀리기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모회사에 경영자문료를 과다 지급하는지 여부를 점검, 관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