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잘못 거둬들인 관세에 대해 연리 10.95%의 고정이율을 붙여 돌려줘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개정안은 국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돌려주는 관세에 관세청장이 정기예금 금리를 고려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수입신고 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나중에 관세를 낼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기관, 학교 등만 담보 없이 관세를 미룰 수 있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