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e삼성 특혜의혹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7시 21분


삼성그룹이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현 삼성전자 상무보)씨가 대주주였던 인터넷 업체에 사무실과 인력 등을 지원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임박하자 지원 사실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삼성이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거짓진술을 하라는 지침을 그룹 차원에서 내려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뉴스전문 케이블방송인 YTN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4월 이재용씨가 전체 지분의 60%를 투자한 e삼성이 설립되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중공업 소유의 사무실과 계열사 인력 20여명을 제공했다.

삼성은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해 8월16일 4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에 착수하기 직전 파견직원들의 발령사항을 e삼성의 설립시기에 맞춰 조정하고 삼성중공업과 서둘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

삼성의 인터넷 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e삼성이 출범할 때 각 계열사의 유능한 직원 20여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e삼성에서 일하면서도 봉급은 원소속사로부터 받았다” 며 “이와 관련된 작업은 구조조정본부의 임원이 사실상 총괄했다” 고 말했다.

삼성 계열사들이 오너가 대주주인 업체를 불투명한 방식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삼성의 도덕성은 손상을 입게 됐다

YTN은 이와 함께 삼성 내부문건을 입수한 결과 삼성측이 부당내부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없애거나 바꾸고 직원들에게 시나리오대로 통일된 답변을 하도록 사전 교육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인사발령이 늦어진 것은 e삼성에 파견된 직원들이 종전 부서의 업무를 함께 담당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며 사무실 사용료는 8월 계약때 소급해 지급했다” 며 “공정위 조사를 의식해 서류를 짜맞춘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또 “문제의 문건은 그룹과 전혀 상관없는 것” 이라며 “e삼성 실무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고 덧붙였다.

이재용씨는 올 3월 e삼성 등 인터넷 관련업체의 주식을 삼성 계열사에 넘겼으나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삼성의 적발규모가 4대그룹 가운데 가장 적은 점을 들어 당시 삼성의 서류조정 이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재·박정훈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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