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건교부의 제재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현 정부 들어 건교부와 세 번째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9일 건교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건교부는 대한항공 화물기의 상하이 노선 면허를 다음달 14일자로 취소키로 해 이 구간 유일의 국적기 화물노선이 없어지게 됐다. 건교부는 “세 차례 청문 절차를 거쳤으나 노선 면허 처분 결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핵심인 비행기록장치(FDR)가 파손돼 불완전한 자료만으로 서둘러 조종사 과실로 결론지었으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항공사에는 극형인 ‘노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대한항공은 “미국 테러사건 이후 항공기 수요가 줄어 각국이 수익 노선을 찾기에 혈안이 된 상황에서 수익 노선을 몽땅 중국에 내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인천∼상하이 화물노선은 대한항공이 주 1회 운항하고 있으나 화물량이 많아 주 2회 운항하는 중국 둥팡(東方)항공에 위탁 수송하는 일이 많은 대표적인 수익 노선. 대한항공은 이 노선에서만 한 해 약 3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더구나 중국의 국제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중국에서 미국 등으로 가는 환적 화물이 늘어 대한항공의 노선 면허가 취소될 경우 예상되는 연 8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모두 중국이 가져갈 전망이다.건교부는 대한항공이 외환위기 이후 수요 감소로 취항하지 못한 중국내 7개 노선 면허를 취소했다가 작년 4월 법원으로부터 “사정이 인정된다”며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올 1월 김해발 김포행 여객기가 김포공항 통금을 넘겨 회항한 것과 관련해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역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