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한항공 "상하이 노선취소 행정소송"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8시 39분


건설교통부가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99년 4월 대한항공 화물기의 상하이(上海) 추락사고와 관련, 노선 면허 취소 결정을 내려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건교부의 제재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현 정부 들어 건교부와 세 번째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9일 건교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건교부는 대한항공 화물기의 상하이 노선 면허를 다음달 14일자로 취소키로 해 이 구간 유일의 국적기 화물노선이 없어지게 됐다. 건교부는 “세 차례 청문 절차를 거쳤으나 노선 면허 처분 결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핵심인 비행기록장치(FDR)가 파손돼 불완전한 자료만으로 서둘러 조종사 과실로 결론지었으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항공사에는 극형인 ‘노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대한항공은 “미국 테러사건 이후 항공기 수요가 줄어 각국이 수익 노선을 찾기에 혈안이 된 상황에서 수익 노선을 몽땅 중국에 내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인천∼상하이 화물노선은 대한항공이 주 1회 운항하고 있으나 화물량이 많아 주 2회 운항하는 중국 둥팡(東方)항공에 위탁 수송하는 일이 많은 대표적인 수익 노선. 대한항공은 이 노선에서만 한 해 약 3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더구나 중국의 국제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중국에서 미국 등으로 가는 환적 화물이 늘어 대한항공의 노선 면허가 취소될 경우 예상되는 연 8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모두 중국이 가져갈 전망이다.건교부는 대한항공이 외환위기 이후 수요 감소로 취항하지 못한 중국내 7개 노선 면허를 취소했다가 작년 4월 법원으로부터 “사정이 인정된다”며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올 1월 김해발 김포행 여객기가 김포공항 통금을 넘겨 회항한 것과 관련해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역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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