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9일 여야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탄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은 올 7월 이전 ㎏당 40원이었으나 7월 차량용 유류 가격체계를 국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114원으로 올랐으며 내년 7월 226원으로 오르는 등 2006년 7월까지 ㎏당 704원까지 오르게 돼 있다.
정부와 여야는 부탄가스 전체 사용량 가운데 4∼5%를 차지하는 가정용 부탄가스는 차량용 유류로 볼 수 없어 종전과 같이 ㎏당 40원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차액 74원은 가정용 부탄 판매사업자에게 돌려줘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