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이날 내놓은 ‘재벌규제 대상 확대의 문제’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30대기업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제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그룹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존 규제와 중복되고 국내기업에 대한 역(逆)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 보고서는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의 경우 60대 주채무계열의 계열사 채무보증금지 및 해외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등 기존의 규제와 중복되고 상호출자금지 역시 상법상 자회사의 모회사 출자금지 규제 등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또 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대상 확대는 증권거래법상 상장사의 자본금 10% 이상이 거래 공시제도 등과 중복되고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또한 보험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자기계열 투자한도 설정 규제와 중복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의 확대로 다른 규제와 중복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금융기능의 제고 및 회계와 공시제도의 개선, 기업 및 금융권 지배구조의 개선 및 관련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