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고려산업개발 법정관리 인가

  • 입력 2001년 11월 22일 18시 46분


서울지법 파산1부(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22일 외국계 은행 등 담보권자의 거부로 이틀 전 회사정리 계획안이 부결된 고려산업개발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적용, 직권으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인가했다.

이에 따라 고려산업개발은 법정관리를 인가 받게 되는 대신 담보 채권자들은 2003년 말까지 이자율 10%를 붙여 채권을 조기에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재판부는 “고려산업개발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500억원 가량 높아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채권단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 회사를 파산시킬 경우에 발생할 실업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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