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려산업개발은 법정관리를 인가 받게 되는 대신 담보 채권자들은 2003년 말까지 이자율 10%를 붙여 채권을 조기에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재판부는 “고려산업개발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500억원 가량 높아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채권단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 회사를 파산시킬 경우에 발생할 실업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