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이 등록 때 감사보고서를 분식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법인과 이상훈 전 대표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고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6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했다. 또 주간사였던 리젠트증권에 대해 인수회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재무제표를 부실감사한 삼덕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고중식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 팀장은 “부풀려진 액수를 빼면 시스컴의 99년도 당기순이익은 4억원가량 적자”라며 “적자기업도 코스닥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감사보고서를 내놓았으면 투자자를 모으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97년 설립된 시스컴은 98년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고 작년 12월 기업혁신대회에서 국무총리상(금상)을 받았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