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의료비 年300만원까지 공제

  • 입력 2001년 11월 28일 18시 13분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작년보다 높아진다. 또 연금저축과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0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공제액은 작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10%’에서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로 늘었다. 공제한도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 중 적은 금액’에서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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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한도액은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으며 휠체어나 보청기 등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범위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도 올해부터 적용된다.

연금보험료 공제가 새로 만들어져 국민연금보험료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기여금이나 부담금은 납부액의 50%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없어졌고 총급여액 중 45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를 공제한다.

올해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는 연 240만원 한도 안에서 불입액 전액을 소득에서, 장기증권저축가입자는 불입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허위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사례를 점검, 적발되면 10%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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