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계획 30일이내 승인…규제개선 내년 상반기 완료

  • 입력 2001년 12월 7일 18시 25분


창업 및 공장 설립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민관 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에서 발굴된 511건의 과제 중 창업, 공장설립, 무역, 유통, 에너지 부문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위한 행정이나 입법조치를 마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창업 사업계획의 법정 승인기간을 현행 4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고 예비 창업자도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유한회사의 사원 수 상한을 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기술집약적 중소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 회사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종갑(金鍾甲)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은 “지식근로자가 회사 지분도 갖고 경영에도 참여하는 유한회사가 지식산업에 적합한 회사 형태로 각광 받고 있다”면서 “상법을 개정해 유한회사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장 설립 가능 지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장 설립 절차 및 건축허가 소요기간을 현행 평균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장 설립 옴부즈만’을 설치해 공장 설립과 관련된 애로를 해결해주고 유형별 표준공장제도를 도입해 공장 설계 및 건축허가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줄이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 30명에서 50명으로, 매출액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도시의 자연녹지에 대규모 점포와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기간을 20∼25일 줄이기로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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