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4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용차로 분류된 9인승 차량에 특소세를 매기는 내용을 담은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시기를 올해에서 내년으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용만(朴龍萬)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자동차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업계의 설비투자 계획을 고려해 개정시기를 늦췄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2003년 1월부터 특소세를 매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내년 상반기중 부처 협의를 거쳐 특소세 부과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차량 판매가격이 150만∼240만원이나 올라 차량수요가 크게 줄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부과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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