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 지역의 녹차 재배농가들이 이런 시도에 나섰다. 지방 특산품의 지역표시권을 보호하는 ‘지리적표시제’를 보성녹차에 도입한 것이다.
보성녹차 재배농가협회는 최근 농림부에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신청했다. 30일간 이의신청이 없다면 ‘보성녹차’는 보성 재배농가의 독점 브랜드가 된다.
보성녹차는 다산 정약용이 즐겨 마셨다는 명성처럼 녹차의 대명사로 불려왔지만 몇 년 전부터 만만찮은 경쟁자들을 만났다. 녹차 소비가 늘자 제주도 등으로 재배지역이 넓어지고 대기업이 뛰어든 데다 값싼 중국산 수입도 늘고 있기 때문.
지리표시제 등록은 이런 상황에서 보성녹차의 명성을 지키려는 수성 전략의 일환이지만 보르도 와인처럼 세계적 상품으로 키워보겠다는 포부도 담겨 있다.
보성녹차 재배농가회 최윤호 회장은 “녹차도 많이 팔고, 관광객도 더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앞으로 김치 술 등 다른 농산물과 가공품에도 지역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