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일 종합소득세율 인하 등이 반영된 개정 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부터 근로자가 봉급을 받을 때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정한 간이세액표가 바뀐다고 밝혔다.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소득세율은 작년의 10∼40%에서 올해 9∼36%로 내리고 30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은 5%포인트 늘어난다. 또 가족수 3명 이상인 가족의 특별공제액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오르며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보험료의 공제율은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봉급이 월 150만원인 3인가족 가장은 매달 8710원, 같은 봉급의 4인가족 가장은 8260원, 봉급 200만원인 3인가족 가장은 1만6440원, 같은 봉급 4인가족 가장은 1만5850원씩 원천징수액이 줄어 실수령액은 늘어난다. 또 봉급 250만원인 3인가족 가장은 3만7480원, 4인가족 가장은 3만6220원, 300만원인 3인가족 가장은 4만8520원, 4인가족 가장은 4만6860원씩 매달 내는 세금이 준다.
간이세액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과 가족수별로 정해둔 표. 연말정산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징수된 세액보다 납부세액이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되며 납부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추가로 내야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