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올부터 봉급생활자 세금 준다

  • 입력 2002년 1월 2일 14시 47분


이달부터 4인가족 가장으로 200만원의 봉급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봉투에 붙는 근로소득세가 1만6000원 가량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일 종합소득세율 인하 등이 반영된 개정 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부터 근로자가 봉급을 받을 때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정한 간이세액표가 바뀐다고 밝혔다.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소득세율은 작년의 10∼40%에서 올해 9∼36%로 내리고 30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은 5%포인트 늘어난다. 또 가족수 3명 이상인 가족의 특별공제액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오르며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보험료의 공제율은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봉급이 월 150만원인 3인가족 가장은 매달 8710원, 같은 봉급의 4인가족 가장은 8260원, 봉급 200만원인 3인가족 가장은 1만6440원, 같은 봉급 4인가족 가장은 1만5850원씩 원천징수액이 줄어 실수령액은 늘어난다. 또 봉급 250만원인 3인가족 가장은 3만7480원, 4인가족 가장은 3만6220원, 300만원인 3인가족 가장은 4만8520원, 4인가족 가장은 4만6860원씩 매달 내는 세금이 준다.

간이세액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과 가족수별로 정해둔 표. 연말정산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징수된 세액보다 납부세액이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되며 납부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추가로 내야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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