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별로는 생명보험이 703만건 1199억원, 손해보험 40만건 384억원.
휴면보험금을 확인하려면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나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의 홈페이지에서 ‘휴면보험금안내’란을 클릭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휴면보험금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자동이체된다. 휴면보험금이 100만원을 넘을 때는 보험회사에 직접 찾아가야 한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