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세청 부산시 등과 함께 부산지역 명태보관창고를 조사,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량으로 명태를 사재기한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수산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부는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일 국세청 등과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해양부 등은 이날 회의에서 명태 50t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64개 수산업체를 실태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6일자로 수산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늦어도 설날 전까지 명태를 출하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국내로 반입되는 명태 물량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사재기의 영향으로 명태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해양부 강무현(姜武賢) 수산정책국장은 “작년 10월말 3만5000t이던 명태 재고가 11월말 4만3000t으로 늘어나는 등 창고가 넘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대 성수기인 설날을 앞둔 데다 러시아 어장의 명태자원 감소로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업체들이 출하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명태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평균 2138원으로 한달 전의 1982원에 비해 7.9%, 1년 전에 비해 30.1%나 올랐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