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원산지 표시제 8일 시행

  • 입력 2002년 1월 7일 18시 14분


살아 있는 물고기(활어)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업소는 8일부터 국산에 대해, 상반기(1∼6월) 중 수입산에 대해 수조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단계적으로 활어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7월1일부터는 이를 위반한 유통업자를 처벌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원산지를 가짜로 표시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해양부 박종국(朴鍾國) 유통가공과장은 “1998년 8000여t에 불과하던 활어 수입량이 작년에는 4만여t으로 급증했다”며 “이에 따른 국내 양식산업의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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