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및 서울시 부시장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을 확정했다.
정부는 강남 지역 아파트값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에서 20㎞ 떨어진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성남 고양 광명 부천 의왕 군포 시흥 안산 등 11개 중소도시에 2003부터 2004년까지 10만호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
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 지역 등을 ‘투기우려 및 투기과열지역’ 으로 지정해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기준시가를 올리기로 했다. 잠실 청담·도곡 암사·명일 회곡 반포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시기를 분산해 전세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한다.
강남지역으로 학생이 몰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에 특수목적고교 자율학교 외국인학교 같은 특성화 학교 설립을 늘리고 강남 지역 학원에서 수강료를 높게 받는 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이 많을 때는 인가도 취소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에서 건설비의 30%를 지원해 임대료가 시중 아파트의 40∼5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을 전국 52개지구에서 올해 5만2500호를 새로 짓는 것을 비롯해 2003년까지 2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을 작년 1만5000호에서 올해 3만호로 늘리고 노후주택을 고치는 리모델링 사업에 500억원을 새로 지원키로 했다.
김 차관은 “작년말부터 강남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한 것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학군과 학원군이 좋은 강남지역으로 이사수요가 늘고 재건축에 따른 가격 상승기대가 겹친데 따른 것” 이라며 “주택공급을 늘리고 투기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주택값을 안정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홍찬선·구자룡기자>hcs@donga.com
▼연합뉴스 관련기사▼ |
- [안정대책 의미]과열 차단등 ‘두마리 토끼잡기’ -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장 반응 - “부동산 급등지역 기준가 수시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