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자료’를 발표,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사업자 △집단상가 △도소매업소 △부동산임대업자 △고급 목욕 이미용 업소 등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중점세무관리 대상 | |
분야 | 선정기준 |
현금수입업종 | 신용카드 부실 사용이나 현금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음식점, 봉사료 과다 계상이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유흥가 또는 숙박업소 밀집지역이나 경관이 좋은 강 호수 주변에 위치한 숙박업소 등. ※유명 대형업소 중심으로 선정 |
전문직사업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신용카드 사용기피자, 수임자료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 혐의자 등 |
집단상가 | 지방도시 소매점을 상대로 하는 대도시 집단상가 |
도소매유통업 | 가구 조명기구 주방용품 등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는 대표적 업종 |
부동산임대업 | 일반과세자중 일정 규모 이상의 불성실신고 혐의자 |
기타 | 고급사우나 및 온천탕, 고급 이미용실 및 피부관리업소, 대도시 주변 대형 골프연습장, 신용카드 사용 기피 LPG충전소 등 |
자료:국세청 |
국세청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신고한 수입금액명세서와 수임자료를 건별로 비교, 신고누락분을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32만명, 개인사업자 362만명 등 397만명이다.
법인은 작년 10월∼12월분, 개인사업자는 7월∼12월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뒤 세무서별로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 부정하게 부가세를 되돌려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자료상(商)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받아 부정환급을 받은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국세청 박찬욱(朴贊旭) 부가세 과장은 “중점관리 대상은 신용카드 매출비율과 세금계산서 수수비율 등 신고성실도를 분석, 상위 30%는 세무간섭을 하지 않고 하위 30%는 일정한 비율 만큼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요령 | ||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신고기한 | 2002년 1월25일 | |
대상 사업기간 | 2001년 10월1일∼12월31일 | 2001년 7월1일∼12월31일 |
신고대상 사업자수 | 32만명 | 362만명 |
납부할 세액 | 신고세액 | 신고세액에서 작년 10월 예정고지세액을 뺀 금액 |
세액공제 | 의제매입 | 신용카드매출액, 간이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 의제매입 |
가산세 |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세금계산서교부 등 불성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
자료: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