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우전자와 하이마트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우전자에 내용증명을 보내 대우전자가 입주해있는 건물에서 한 달안에 방을 빼라는 통보를 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이 건물은 87년 하이마트의 전신인 한국신용유통이 생기면서부터 하이마트의 소유였으며 대우전자는 92년이후 이 건물에 둥지를 틀었다.
이에 앞서 대우전자는 하이마트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매장에 있는 일부 제품에 대해 '딱지'를 붙였다. 또 하이마트는 소비자가 LG BC 삼성 국민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카드사로부터수령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하이마트는 대우전자의 물건을 매장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
대우전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입주사에게 일방적으로 한 달안에 방을 빼라고 통보하지 못하게 돼있다"며 "법률상 정해진 6개월동안 버티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마트측은 "소비자 이미지로 먹고사는 유통업체 특성상 카드결제가 안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울상이다.
대우전자는 이에 앞서 약 540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이행하라며 하이마트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 하이마트는 이에 대해 채무는 3300억원정도며 이를 성실히 갚고 있는데도 대우전자가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