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이처럼 바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NT) 같은 신규기술 △물류표준화 자동화 정보화사업 및 도매배송업 공동물류업 같은 첨단 물류업 △정보처리 전자 통신 섬유 학원 및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등 기술계 학원을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이런 업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7년간은 100%, 그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고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반면 콘택트렌즈 안테나 승용이양기처럼 범용화된 기술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534개에서 578개로 44개 늘어난다.
홍찬선 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