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월드컵대회때 외국인 심판 소득 등 비과세

  • 입력 2002년 1월 10일 18시 11분


한일 월드컵대회에 참여하는 외국인 심판과 외국인 경기진행요원 및 국제축구연맹(FIFA) 임직원이 월드컵 행사와 관련해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인은 심판과 경기진행요원 및 FIFA 임직원이라도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일본 및 FIFA와 협의해 월드컵대회 관련 소득의 면세대상을 이처럼 확정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 축구협회가 자국 선수를 한일 월드컵 대회에 파견하기 위해 FIFA에서 받은 항공료와 체재비 및 준비금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경기출전을 위해 한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할 때 내야 하는 주민세(균등할주민세)와 사업소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내방송사가 FIFA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세율 27.5%) △국내기업이 월드컵 로고 등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라이선스료(세율 10%) △FIFA가 외국인 선수와 코치에게 지급하는 경기 수당(세율 22%) △국내기업이 외국인 선수와 코치에게 지급하는 광고출연료(세율 22%) 등은 세금을 내야 한다.

재경부 임성균 국제조세과장은 “한국과 일본은 FIFA와 협의해 면세대상을 똑같이 결정했다”며 “한국이나 일본에서 면세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는 세금을 내게된다”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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