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집을 팔고 매매차익을 줄여 신고한 사람들은 가산세가 두렵고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공동주택 기준시가 인상이 걱정이다.
국세청이 9일 발표한 세무종합대책으로 서울 강남권에는 과연 ‘세금대란(大亂)’이 닥칠까.
▽실수요자는 걱정할 게 없다〓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은 아파트분양권 전매자와 재건축 추진아파트 단기거래자다.
또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고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재건축을 추진중인 95개 아파트 단지에만 적용된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아파트를 팔거나 상속 증여받았을 때 과세기준이다. 아파트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파트를 판다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파트 및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 |||||
2001년12월31일 이전 양도 | 2002년1월1일 이후 양도 | ||||
보유기간 | 세율 | 보유기간 | 세율 | ||
2년 미만 | 과세표준(과표)×40% | 1년 미만 | 과표×36% | ||
2년 이상 | 과표 | 세율 | 1년 이상 | 과표 | 세율 |
3000만원 이하 | 과표×20% | 1000만원 이하 | 과표×9% | ||
3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 과표×30%-300만원 |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 과표×18%-90만원 | ||
6000만원 초과 | 과표×40%-900만원 |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과표×27%-450만원 | ||
8000만원 초과 | 과표×36%-1170만원 |
▽기준시가가 얼마나 오를까〓국세청은 95개 재건축 추진단지의 기준시가를 이르면 3월경 새로 고시할 계획이다.
아파트 기준시가는 아파트 동, 층, 호별로 시가의 80∼90%선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나 오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어림잡아 보면, 이 지역의 작년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30% 정도이고 작년 7월1일 고시에서 상승분을 한 차례 반영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5∼20% 정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투기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기준시가 오름폭은 이보다 적을 수도 있다.
▽세금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매매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 수밖에 없다.
강남구에 사는 K씨가 1년여전 25평짜리 재건축 추진아파트를 1억7000만원에 샀고 지난해 7월1일 고시된 기준시가는 2억6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K씨가 이 상황에서 아파트를 판다면 1796만4000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5% 오르면 2264만4000원, 10% 오르면 2732만4000원, 15% 오르면 3200만4000원, 20% 오르면 3668만4000원, 25% 오르면 4136만4000원, 30% 오르면 4604만4000원 등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난다.
기준시가 인상률에 따른 세금부담증가율은 △5%일 때 15.8% △10%일 때 31.6% △15%일 때 47.3% △20%일 때 63.1% △25%일 때 78.9% △30%일 때 94.7%라는 계산이 나온다.
▽장기보유와 성실납세가 최고의 절세(節稅)〓아파트를 1년 이상 보유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30%를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등기 전에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15%를 공제받고, 아파트를 판 달로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매매한 다음해 5월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줄여서 내면 미납분에 대해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린다. 또 미납금액에 대해 매일 0.0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기준시가 수시고시 아파트 | ||
지역 | 아파트 | |
강남 | 개포동 | 주공 1∼4차, 개포시영 |
도곡동 | 도곡주공 1차 | |
대치동 | 은마, 도곡주공 2차 | |
삼성동 | 영동차관 1,2차 | |
서초 | 반포동 | 주공 1∼3차 |
강동 | 고덕동 | 주공 1,2차, 고덕시영 |
암사동 | 강동시영 1,2차 | |
송파 | 잠실동 | 주공 1∼5차, 잠실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