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한푼이라도 아쉬웠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는 가급적 세무간섭을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늦어도 4월 말까지 외국기업과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1단계 세무점검과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들이 줄여 신고한 세금을 추징하고 신고 납부 불성실분에는 고율의 가산세도 부과할 방침이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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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3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외국기업 현지법인과 지점 가운데 해외 본사에 경영자문료를 지급한 41곳을 대상으로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일부 외국계 기업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스톡옵션 행사소득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139개 기업의 임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5일부터 일제 세무점검을 벌이고 있다.<본보 12일자 A2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외국기업 현지법인이나 지점들이 경영자문을 명분으로 해외 본사 직원들을 불러 턱없이 높은 여비와 숙박비, 자문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일부 외국계 기업은 모기업 등으로부터 실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지도 않고 돈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외국기업 현지법인들이 비용을 늘려 세금을 적게 내고 수익을 본국으로 빼돌리는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한국에서 금융구조조정 특수(特需)를 누린 10여개 외국계 유명 금융컨설팅회사에 대해서도 세금추징작업을 하고 있다.
외국기업 관계자들이 국내에 단기간 머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15∼20%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사실상의 영업활동을 하면 현지법인이나 지점과 마찬가지로 법인세(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시, 지방세 포함 30.8%) 등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 말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10여개 외국기업 연락사무소들이 6개월 이상 머물면서 사실상의 영업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77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외국인 프로선수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프로농구 프로축구 프로야구 구단에 이들의 납세자료와 급여지급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