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선주대(宣柱大) 사회통계국장은 “내년 1월에 근로자가계 수지동향을 조사하기 위한 표본을 2000년 주택·인구통계에 따라 개편한다”며 “자영업자와 농어가 가구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 국장은 “자영업자의 소득은 통계조사원의 면접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소득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국세청 등이 통계작성을 위해 관련자료를 통계청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통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농어가 경제 및 사회활동에 대해선 농촌 3140가구, 어촌 1360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조사항목 등이 달라 도시 근로자 가계수지에 대한 조사와 직접 연결시키기 힘든 실정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