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1-14 22:562002년 1월 14일 2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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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을 심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리모델링 대상은 계단식으로의 변경 외에 △발코니의 실내화를 통한 거실 및 방의 확대 △발코니의 추가 설치 및 확대 △화장실 및 욕실의 추가 설치 등으로 이를 위해선 단지 또는 동별로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고 구조안전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