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 지역의 판매가격 표시 의무업소 330곳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한 점포는 49.4%(163곳)에 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제품에만 판매가격을 표시한 점포는 25.2%(83곳)였고 판매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점포도 25.4%(84곳)나 됐다.
업종별로 판매가격 표시율을 보면 의류가 63.5%로 가장 높았고 슈퍼마켓(52.3%) 가전(34.1%) 등의 순이었다. 가구 업종은 18.5%로 가장 낮았다.
할인할 때에는 반드시 할인 기간을 표시해야 하나 할인을 실시 중인 100곳 가운데 90%가 할인 기간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보원이 서울 지역 주부 5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1.8%가 “판매가격 표시제를 모른다”고 답했다. 또 단위가격표시제도 63.7%가 “모른다”고 응답해 이들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이헌진기자mung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