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매점 '판매가 표시' 안지킨다

  • 입력 2002년 1월 17일 18시 26분


상품 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서울시내 소매점 가운데 상당수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 지역의 판매가격 표시 의무업소 330곳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한 점포는 49.4%(163곳)에 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제품에만 판매가격을 표시한 점포는 25.2%(83곳)였고 판매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점포도 25.4%(84곳)나 됐다.

업종별로 판매가격 표시율을 보면 의류가 63.5%로 가장 높았고 슈퍼마켓(52.3%) 가전(34.1%) 등의 순이었다. 가구 업종은 18.5%로 가장 낮았다.

할인할 때에는 반드시 할인 기간을 표시해야 하나 할인을 실시 중인 100곳 가운데 90%가 할인 기간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보원이 서울 지역 주부 5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1.8%가 “판매가격 표시제를 모른다”고 답했다. 또 단위가격표시제도 63.7%가 “모른다”고 응답해 이들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이헌진기자mung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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