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행위 제보자에 보상금

  • 입력 2002년 1월 17일 18시 46분


올해부터 기업의 담합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사업자들의 입찰담합 가격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의 증거를 제공해 1억원 이상 과징금이 매겨질 경우 제보자에게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담합행위 입증에 충분한 증거나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된다. 심사결과 과징금이 1억원 이상 되면 보상금을 주며 과징금이 50억원을 넘으면 최고액인 2000만원이 지급된다.

부당 공동행위의 책임자 본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책임을 면해주지만 보상금은 주지 않으며 제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상금의 50%만 지급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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