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관계자는 18일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가 보고되면 이를 심사,분석한 뒤 5000만원 또는 1만달러 이상의 자금세탁 혐의가 있으면 선관위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IU는 또 각종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들이 자금세탁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래단위를 5000만원 이하로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금융기관에서 FIU에 보고해야 하는 자금세탁 혐의거래 유형을 만들어 각 금융기관 영업점에 배포했다.
자금세탁 혐의거래 유형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거액의 현금 입출금이 자주 일어나는 거래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바꾸거나 다종·다량의 자기앞수표를 거액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 △단기간에 자주 거액이 입출금된 뒤 계좌가 해지되거나 거액을 송금받은 직후 여러 사람에게 자주 송금되는 거래 등이 포함돼 있다.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불법 자금거래 및 범죄자금 세탁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재경부 산하에 만들어진 기구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