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물상도 간이과세자 등록…부가세 부담 줄어

  • 입력 2002년 1월 18일 18시 19분


이달부터 고물상도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산 물건을 직접 써버리더라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부가세 관련제도가 이같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물상 등 ‘폐자원 중간수집상’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할 수 있다.

또 사업용으로 산 물건을 사업자가 직접 써버렸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사업자를 최종 소비자로 보고 부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