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1-18 18:192002년 1월 1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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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8일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부가세 관련제도가 이같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물상 등 ‘폐자원 중간수집상’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할 수 있다.
또 사업용으로 산 물건을 사업자가 직접 써버렸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사업자를 최종 소비자로 보고 부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