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1-20 18:192002년 1월 20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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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단속대상은 △납품후 60일 이내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부당하게 대금을 낮추는 행위 △대금을 상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대신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