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횡포 단속

  • 입력 2002년 1월 20일 18시 1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상의 전경련 등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하고 위반행위는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단속대상은 △납품후 60일 이내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부당하게 대금을 낮추는 행위 △대금을 상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대신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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