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23일 “공동주택내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아이들 뛰는 소리, 화장실 배수 및 피아노 소리 등 생활소음을 크게 줄어들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거실에 쪽마루 설치, 화장실벽간 소음 완전 차단 등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저감 공법을 채택토록 하고 △층간 바닥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150mm(현재 보통 120mm)로 강화하고 차음성능 우수자재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55∼75 데시빌(dB)인 외부 소음기준도 강화, 선진국 수준인 50∼70 dB로 낮출 예정이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방지 기준에 대해 각 층간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고만 명시, 건설업자들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층간 바닥 슬래브 두께를 얇게 시공함으로써 부실시공 논란은 물론 아래 위층 입주자 사이에 잦은 소음 시비를 초래해왔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