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3일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체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2월초까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몰려 환급을 받지 못한 봉급생활자들도 2월중에는 정상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기태(金祺邰)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작년에 봉급생활자의 세금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크게 늘리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증권저축제도가 신설돼 환급세액이 급증했다"면서 "이번에 시행규칙을 고치면 앞으로는 환급액이 폭주하더라도 곧장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