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영수증복권제 도입 어려워”

  • 입력 2002년 1월 23일 18시 33분


재정경제부 이용섭(李庸燮) 세제실장은 23일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영수증복권제는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효과가 없어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한도를 높이는 것은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와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경감효과를 분석한 뒤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신용카드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거래내용에 대한 점검이 정확하게 이뤄지지만 금전등록기나 간이세금계산서 같은 일반 영수증은 검증장치가 없다”며 “1977년에도 영수증을 모아오는 사람들에게 1%의 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과표양성화 효과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5월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상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며 “한도확대에 따른 세금감면 효과와 과표양성화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증대 효과를 3월까지 분석해 추가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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