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장은 “신용카드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거래내용에 대한 점검이 정확하게 이뤄지지만 금전등록기나 간이세금계산서 같은 일반 영수증은 검증장치가 없다”며 “1977년에도 영수증을 모아오는 사람들에게 1%의 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과표양성화 효과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5월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상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며 “한도확대에 따른 세금감면 효과와 과표양성화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증대 효과를 3월까지 분석해 추가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