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는 25일 박모씨 등 42명이 무더기로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급출발 방지장치인 시프트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국내 자동차 기술 수준과 경제수준에 비추어 결함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 차량 42대 중 출고 당시 제조회사측에서 시프트록을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0대의 차량 주인들에게만 200만∼5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은 손해배상으로 5000만∼6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이 지불했다는 치료비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90년부터 급출발 사고예방을 위해 시프트록을 달았고 국내 자동차 회사 역시 수출용 차량에 이 장치를 장착하고 있다”며 “피고 회사도 94년부터 급출발 방지장치라며 일부 차량에 이를 장착했으나 사고 차량에 이를 달지 않은 것이 결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프트록은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 때 변속기의 선택레버가 주차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바뀌지 않게 하는 일종의 급출발 방지장치.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차량 32대의 급출발 사고는 현재의 기술상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운전자의 오조작이 인정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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