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공정위 4월부터

  • 입력 2002년 1월 25일 17시 59분


4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사라도 출자사와 판매 관리 생산 등의 거래비중이 50%가 넘으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에너지·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출자중 일부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1일부터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을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대상 기업집단을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정하고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확정, 입법예고했다.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 대상인 ‘밀접한 관련업종’은 △출자회사 생산제품의 50%이상을 생산 판매 부품공급 △설비의 50%이상 유지, 보수 관리하는 등 50%이상 거래관계를 가진 경우로 한정했다. 역시 적용제외 대상인 ‘해당회사가 영위하는 동종업종’의 경우 표준산업분류 63개 중분류에 따라 출자사 매출액의 25%, 피(被)출자회사 매출의 50%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넘는 경우로 정했다.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에너지·환경산업 분야에서 ‘신기술’을 기업화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결합재무제표에 따른 부채비율이 100%미만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은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롯데그룹은 적용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며 앞으로 다른 기업집단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한편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크게 올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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