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골프장에 세감면 혜택 검토

  • 입력 2002년 1월 28일 15시 21분


도시자본을 농촌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농촌에 들어서는 골프장과 레포츠시설에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도시자본 농촌유입방안 작업팀 을 구성해 이들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내보는 단계 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2,3주 가량 작업을 거쳐 윤곽이 드러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농림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농촌지역 골프장에 한해 중과세되는 지방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등을 면제하는 안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골프장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가 끝난 지구는 전국 6곳의 771.3㏊이며 이 가운데 농지는 118.9㏊에 달했다.

골프장 조성에 3㏊이상의 땅이 필요할 경우 농림 또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지역에 농지가 포함되면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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