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A30면 ‘2년간 예비운전면허 후 정식면허’를 읽고 쓴다. 2004년부터 운전면허를 처음 따는 사람은 2년간 예비운전면허를 발부받고 사고나 벌점이 없으면 정식면허를 발부받게 되는 예비면허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예전에도 일정기간 무사고나 교통위반을 하지 않은 경우 녹색면허증을 발급해 준 적이 있다. 그러나 면허를 딴 후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 면허증’ 소지자들도 녹색면허증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운전을 안 했으니 무사고 무벌점일 수밖에…. 2년간 예비운전면허 후 나오는 정식면허 역시 마찬가지다. 예비운전면허를 따놓고 2년간 운전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식면허증이 나올 것이다. 예비면허증 소지자가 2년간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