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용카드 손해보험업 등 금융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유통 △부동산중개 주택관리업 등 부동산 △학원 학습지 등 교육 △레저관광 및 연예, 프로스포츠 등 인적 서비스 △LPG LNG 등 에너지 분야 등에서 시장의 특성에 맞춘 경쟁촉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체 소비자를 노인 부녀자 청소년 아동 농어민 학생 등 등 6개 소비자 그룹으로 구분해 그룹별로 불만과 피해가 큰 분야를 집중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유료노인복지시설 건강식품의 불공정 약관과 기만적 상술(노인) △다이어트식품과 화장품의 허위 과장 광고와 가격(부녀자) △유무선 인터넷게임 부당약관과 인터넷주소 도용(청소년) △종이기저귀 유아복의 가격과 허위 과장 광고(아동) △농수산물유통구조(농어민) △해외어학연수 사이버교육(학생)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시장에 대해 2∼4월 직권 실태조사를 거쳐 5, 6월에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하반기에는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