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1일 국세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소규모 맥주제조장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허용되는 소규모 맥주제조 생산량은 500㎖ 기준으로 하루 330∼1660잔, 연간 60∼300㎘다.
맥주제조시설은 매장과 격리시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객이 제조과정을 볼 수 있도록 시설과 매장 사이에 유리벽을 세우는 것은 허용했다.
또 세금 징수를 위해 제조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된 맥주는 반드시 배관을 통해서만 영업장으로 옮길 수 있게 했다. 제조원가가 달라졌을 때는 관할 세무서에 제조원가 계산서와 원료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도심 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맥주생산시설을 연간 생산량 170㎘까지로 제한한 대기환경법 시행령을 고쳐 탈취시설만 설치하면 맥주 생산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