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조사기획과 신설… 불공정거래 강제조사 권한

  • 입력 2002년 1월 31일 17시 41분


금융감독위원회는 강제조사권을 갖고 증시 불공정거래 조사정책을 전담할 조사기획과를 금감위에 신설하고 2월 중순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무원 9명을 포함한 14, 15명으로 구성되는 조사기획과 과장에는 박태희(朴太熙) 금융감독원 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가담자를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현재 30∼5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조사기획과 신설됨에 따라 정부기구인 금감위가 주가조작에 대한 총괄 감독권을 쥐게 됐지만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은 종전처럼 일반 조사업무를 계속한다.

금감위는 강제조사권을 남용했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압수수색권은 법원이 사전영장을 발부할 때만 사용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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