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신협 출자금 보호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고민이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신협 출자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밝혔다. 신협은 상호부조단체이므로 부실해지면 그 구성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정부가 예금보호 대상에서 신협 출자금을 제외할 경우 전국의 1270개 단위 신협에서 예금 및 출자금 인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신협에 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상태. 신협의 출자금도 현재 2조원 규모다.
신협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97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예금보호 대상에 신협을 포함시키면서부터. 의원들은 “농협이나 수협 예금도 예금보호 대상에 들어있으므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인 신협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협과 수협은 사정이 다르다. 예보법이 보호해 주는 것은 은행 기능이 있는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 예금에 그치고 신협처럼 단위조합의 예금과 출자금까지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신협에만 특혜를 주고 있는 셈.
한편 신협 측은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최근 언론에 이런 법조항의 문제점을 기고한 연세대 박상용 교수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예보법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박 교수는 “신협의 출자금을 정부가 보호해 주는 것은 신협이 잘 되면 출자자들이 이득을 보고, 부실해지면 정부가 보호해 주는 ‘모럴 해저드’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